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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사경인

책 후기

by 방구석투자자 2021. 3.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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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 우리가 구입하는 주식은 바로 저 자본에 대한 권리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갚고 나면 남게 될 순자산(자본)에 대한 권리를 일정하게 쪼개 놓은 것이 바로 주식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자본의 규모’가 된다.

 

p37. 유동자산: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자산

비유동자산: 1년 이상 걸리는 자산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

비유동부채: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부채

유동비율: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으로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율

 

p38. 증자한 내역 확인(사업보고서 회사의 개요->자본금 변동사항

 

p39. 안 좋은 회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사명이 자주 바뀌고, 대표와 최대주주가 자주 교체된다는 점이다.(사업보고서 회사의 개요->회사의 연혁에서 확인 가능)

 

p47. 전자공시 보는 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업보고서를 선택해야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다.

 

p71. 재무제표는 좋은 종목을 찾는데 유리할까, 안 좋은 종목을 거르는데 유용할까? 냉정하게 말해서 후자다.

 

p77. 상장폐지 기준

요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매출액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관리]50억원 미만

[상폐]2년 연속

[관리]30억원 미만

[상폐]2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

해당없음

[관리]자기자본의 50%를 초과(&10억원이상)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상폐]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10억원이상)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장기간 영업손실

해당없음

[관리]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상폐]5년 연속시

자본잠식

[관리]자본금50% 이상 잠식

[상폐]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50% 이상 잠식 2년 연속

[관리](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상폐]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1)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참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2)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율 제외

3)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

4)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p89.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종목만 확인해도 최악의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다.

 

p112.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중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투자자 입장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라면 영업이익이다. 이유는 영업이익이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p144. 재무제표를 잘 봐야 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도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읽고 회사의 의도를 파악해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p145. 분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한자리라면,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근처에도 가지 말자!

 

p146. 중단하기로 한 사업부문은 수익과 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지속할 부문에 대한 손익만을 보여준다. 이를 ‘계속사업손익’이라고 부른다. 이때 건설부문의 손실 10억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올해 20억원의 이익이 났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어쨌든 올해 이익은 10억원이기 때문에 중단한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따로 한 줄로 기재한다. 이것이 ‘중단사업손익’이다.

 

p149. 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판매를 하면 못 받고 떼이는 돈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손’이라고 한다. 대손가능성을 고려해서 채권의 적정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손충당금이다. 채권액은 1억원이지만 대손충당금 100만원을 차감하면 자산가치는 9,900만원이라고 표시한다.

 

p157. 자본잠식이란 회사의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이 100억원인데 자본총계가 100원이 되지 않고 90억원이라면 10%만큼 잠식된거다.

 

p192. 감사의견 한줄만 읽어도 내 재산을 지킨다. 투자자가 감사의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로 있다. 바로 ‘특기사항’이다. 최근에는 ‘강조사항’이라는 용어로 명칭이 바뀌었다.

 

p192.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시하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이때, 감사인은 마할 것 같은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따로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특기(강조)사항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내용이다.

 

p240. PER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PEGR이다. PEGR은 PER을 회사의 이익성장률로 나누어 계산한다. PEGR을 일반 대중에 가장 먼저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피터 린치는 기준을 1로 잡고, 0.5 이하이면 매수, 1.5 이상이면 고평가로 매도하기를 권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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